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7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서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 2008.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 경기도 광명시 소재 A연립주택 취득 - 2005.00. 경북 울진군 서면 소재 B농어촌주택 취득(1백만원) ※ B주택 및 그 부수토지 : 60년 정도된 목조함석지붕단층주택이 며, 주택 면적은 46.2㎡이고, 공부상 대지 면적은 0㎡(전 1,236㎡)이나, 울진군 수가 통지 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에는 대지 면적이 115.5㎡로 되어 있고, 주택부수 토지는 돌담 및 식재된 나무 등으로 밭과 경계가 구분되어 있으며, 주택부 수토지(115.5㎡) 이외의 면적(1,120.5㎡)은 농지로 이용되고 있음 - 2012.00. A연립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B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 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 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 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 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 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 )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 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 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 2008.02.14. [사실관계] -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지번의 주택은 대지의 면적이 660㎡를 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해당하나, 같이 붙어있는 또 다른 지번의 토지가 있어 함께 취득하려고 하니 660㎡를 초과하게 됨. - 두 개의 필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와 붙어있는 밭마당임. - 또한, 현지 거주민으로 한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고 계약서를 별도로 각각 달리하여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며, 등기 이전도 다른 날에 하고자 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범위내의 농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 가 취득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 아니면, 붙어있는 밭마당이므로 660㎡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농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 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 촌 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 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 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귀 질의의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 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