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5.07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913, 2011.10.27. 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00. 甲,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A주택 취득 - 2001.04. 甲,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B아파트 취득 - 2011.03. 甲, A주택 乙(별도세대인 甲의 아들, 기혼, 자녀 1명 있음)에게 증여 - 2012.00. 乙 , A주택 양도 예정(乙은 A주택 양도 당시 甲과 별도세대이 며, 1 세대 1주택) ○ 질의내용 A주택을 증여받은 乙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 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 인 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 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 가 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 가 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 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 부 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 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 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생략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 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 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 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 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 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② 생략 ③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 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 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 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 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913, 2011.10.27. 1.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 년 이 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 소득 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 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 질적으 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2.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당시의 세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447, 2011.06.0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 득세법 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 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