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조)입니다. 또한,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나,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221,2012.04.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2007.12.14. 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2.31. A필지 수용에 따라 8년자경 감면받음(2억원)
- 2009.01.19. B필지(A필지 인근 소재)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7억원 중 8년자경 으로 1억원을 감면받음(5개 과세기간 자경감면 한도 3억원 범위내)
○ 질의내용
2009년 양도분에 대한 8년자경 감면한도는 2억원이나, 5개 과세기간에 대한 한
도
적용으로 1억원만 감면받았으므로 B필지 수용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
77조에 따른 수용감면(1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
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 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제
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11. 7. 25. 개정)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10. 1. 1. 개정)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
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 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
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
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신설)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69조의 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
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 (2011. 7. 25. 개정)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
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
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
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
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
제13항,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및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
터 적용한다.
제3조 ~ 제48조 생략
제49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특례)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21, 2012.04.18.
[사실관계]
| 구분 | 구분 | 2010.7. 보상금 수령 | 2011.3. 보상금 수령 |
| A필지 | B필지 | C필지 | D필지 | E필지 | F필지 | G필지 |
| 8년자경 | 당초 | 200 | 100 | - |
| 경정 | 100 | - | - | - | 200 |
| 비고 | 자경감면 감액 100 | 자경감면 증액 100 |
| 수용 (20%,25%) | 당초 | - | - | - | - | - | - | 50 |
| 경정 | 15 | 57 | 1 | 1 | - | - | - |
| 비고 | 수용감면 증액 74 | 수용감면 감액 50 |
| 연도별 합계 | 당초 | 200 | 100 | 50 |
| 경정 | 115 | 57 | 1 | 1 | 200 |
| 비고 | 수정신고 감액 26 ☞ 가산세 대상 | 경정청구 증액 50 |
甲이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감면세액 합계액 : 당초신고시 350백만원, 경정청구시 374백만원
[질의내용]
2011년도에 자경감면 200백만원을 적용받고자 경정청구하고, 2010년분 8년자경감
면
신청액(200백만원)은 감액수정신고(100백만원)하는 경우 5개 과세기간 감면 종합한
도(8년자경 감면 300백만원)를 초과하는 금액(A,B,C,D필지, 74백만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수용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
율을 적용받
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
세기간 한도 3억원
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2010.12.27 법
률
제10406호 부
칙 제49
조)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
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
를
같은 날 양도하여 각각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
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
계액은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하
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022;2012.01.13. 및 재산세과-355; 2009.10.01. 외).
○ 부동산거래관리과-0022, 2012.01.13.
[사실관계]
- 2010년 농지 2필지가 수용되어 1필지는 공익사업용 토지감면(조특77조) 1억원을 받고 1필지는 자경농지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9조
) 1억원 받음
- 2011년 2필지가 추가보상시 자경농지감면 2억원을 추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
감면종합한도 규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2011년에 한도계산시 제외
해도 되는지 여부
[ 회 신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8년자경, 축사용지, 농지대토, 수용감면(20%, 25%, 40%, 50%) 합계액」의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
아
감면받은 세액은 합산하지 아니합니다(2010.12.27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49
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2007.12.14.
[사실관계]
- 2006년도에 8년이상 재촌 · 자경농지 수용으로 70,000천원 감면받음
- 2007년도에 8년이상 재촌 · 자경농지 수용(현금보상)으로 산출세액 71,000천원
(전액 감면대상소득에서 발생함) 발생하여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의
종합한도규정에 따라 동법 제69조 감면범위세액은 30,000천원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 본문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
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
에 대하여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함
[질의내용]
-
2007년도에 양도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와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감면세액 30,000천원을 먼저 적용받으면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
는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7항 본문규정에 의하여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아니면 단서규정을
적용받아 나머지 산출세액 41,000천원에 대하여 10%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 회 신 ]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2001.1.1.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분부
터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2006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산
출세액 70,000천원을 감면받고 2007년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71,000천원 중
동
법 제69조 및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00천원을 감면받는 경우, 나머
지
41,000천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77조, 제133조 제1항 및 제
127조 제7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