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2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며,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8.3.26. LH와 주택할부 분양계약을 체결함 - 甲은 계약과 동시에 A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 중임 - 주택가격은 40,500천원이며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계약시 계약금 4백만원 ․ 2009.3.31. 1차 중도금 350만원 ․ 이후 매년 3.31.(2차 ~ 6차 중도금) 340만원씩 5회(총 1,700만원) ․ 나 머지 1,600만원은 중도금 완납 후 60일 이내 - 甲이 주택가격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 甲은 3차 중도금(2011.3.31.) 까지 납부하였고, 2012.2.15. A아파트를 양도함 ※ 현재 LH명의이며, 甲은 주택가격을 완납해야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 질의내용 - 주 택할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납부 중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 ⑥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2. (생 략)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 6. (생 략) ② ~ ⑧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 7. (생 략) ② (생 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