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대지권 변경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4.27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회신]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87.2.7. 甲은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현재 : 의왕시 내손동) △△번지 소재 토지에 3층 다세대주택(6세대)을 신축하여 전부 분양하였음 - 위 다세대주택의 대지권등기는 당초 총 대지면적 264.5㎡ 중 199㎡만 되 어 있었으나(①), 등기공무원 직권으로 나머지 65.5㎡도 대지권으로 등기(②)되어 있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음 ① 각 세대별 대지권 비율 | 계 | 101호 | 102호 | 201호 | 202호 | 301호 | 302호 | | 199/264.5 | 32.81/264.5 | 33.53/264.5 | 32.8/264.5 | 33.53/264.5 | 32.8/264.5 | 33.53/264.5 | * 분양당시 매도증서에도 대지권은 ①과 같이 표시되어 있었음 ② 토지등기부상 소유권변동 내역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 (전 5) | 甲지분 264.5분지65.5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권대지권 | 건물의 표시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 3층 다세대주택 1986년12월18일 | | 2 (전 6) | 甲지분 전부 소유권대지권 | 건물의 표시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 3층 다세대주택 1987년2월7일 | * 각 호별 대지권비율은 현재까지 위 ①과 같이 등기되어 있음 - 甲 은 위 6세대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2.2.13.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음 ․ 청구내용 : 위 ‘순위번호2’ 등기는 등기공무원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지권지분 경정등기(64.5㎡에 대해 대지권 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 ․ 결정사항 : 피고들(6세대)은 연대하여 甲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 / 甲은 나머지 청구(승낙의사표시)를 포기 ○ 질의내용 - 법 원 조정결정에 의하여 대지권 변경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서면5팀-1001, 2006.11.27. [질의]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소송(대지인도 등 청구의 소)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협의조정이 있어 이를 수락하고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하였음.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일부 금전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여 준 바,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엥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