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87.2.7. 甲은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현재 : 의왕시 내손동) △△번지
소재 토지에 3층 다세대주택(6세대)을 신축하여 전부 분양하였음
- 위
다세대주택의 대지권등기는 당초 총 대지면적 264.5㎡ 중 199㎡만
되
어 있었으나(①), 등기공무원 직권으로 나머지 65.5㎡도 대지권으로
등기(②)되어 있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음
① 각 세대별 대지권 비율
| 계 | 101호 | 102호 | 201호 | 202호 | 301호 | 302호 |
| 199/264.5 | 32.81/264.5 | 33.53/264.5 | 32.8/264.5 | 33.53/264.5 | 32.8/264.5 | 33.53/264.5 |
* 분양당시 매도증서에도 대지권은 ①과 같이 표시되어 있었음
② 토지등기부상 소유권변동 내역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1 (전 5) | 甲지분 264.5분지65.5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권대지권 | 건물의 표시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 3층 다세대주택 1986년12월18일 |
| 2 (전 6) | 甲지분 전부 소유권대지권 | 건물의 표시 시흥군 의왕읍 내손리 3층 다세대주택 1987년2월7일 |
* 각 호별 대지권비율은 현재까지 위 ①과 같이 등기되어 있음
- 甲
은 위 6세대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2.2.13.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음
․ 청구내용
: 위 ‘순위번호2’ 등기는 등기공무원 직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지권지분 경정등기(64.5㎡에 대해 대지권 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
․ 결정사항
: 피고들(6세대)은 연대하여 甲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
/ 甲은
나머지 청구(승낙의사표시)를 포기
○ 질의내용
- 법
원 조정결정에 의하여 대지권 변경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서면5팀-1001, 2006.11.27.
[질의]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불법건축물이 있어 소송(대지인도 등 청구의 소)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협의조정이 있어 이를 수락하고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하였음.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불법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일부 금전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여 준 바,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엥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