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의 중과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7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이 1993.1.1. 취득하여 자경하는 농지는 시의 읍․면지역의 공업지역에 소재함 ○ 질의내용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대토감면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 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 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 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 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10. 12. 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⑤ 생략 ⑥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 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 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 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 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 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86, 2011.03.0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규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 는 농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도 적용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