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7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이 1993.1.1. 취득하여 자경하는 농지는 시의
읍․면지역의 공업지역에 소재함
○ 질의내용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의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의 대토감면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
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
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
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
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10. 12. 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⑤ 생략
⑥ 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
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
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
우에는 다음 계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
준시가로 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
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⑦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86, 2011.03.04.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규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
는 농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