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같은 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의 규정 시행일(2006.1.1.)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도 같은 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해당 토지가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 시행일(2006.1.1.) 전에 취득한 토지인 경우에도 같은 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건설의 착공일은 실제 공사의 착공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2.00. 인천광역시 소재 A토지(답, 주거지역, 자경하지 않음) 취득
- 1993.09. A토지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및 고시
- 2005.09. A토지 환지처분공고(지목변경 : 농지 → 대지)
- 2007.05. A토지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공사 미착공)
- 2010.04. A토지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 2010.05. A토지 건축공사 착공
- 2010.06. 공사대금 1차 중도금 지급(6.7.) 및 2차 중도금 지급(6.21.)
- 2010.08. 사용승인(8.4.) 및 공사대금 잔금 지급(8.10.)
○ 질의내용
(질의1)
환지처분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A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
3조의5제1항제5
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지 여부
(질의2) A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건설에 착공한 날을 언제로 보는 것인지
(질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
의 규정은 해당 규정의 시행
일(2006.1.1.)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3. 생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
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
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생략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
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
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
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4, 2010.04.06.
1.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
기 위해서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5호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
에 대한 실제 건설의 착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생략
○ 재재산-1227, 2007.10.10.
[사실관계]
①
농지법 제6조
에 의하여 농지허가를 받아서 [안성시 XX면 XX리 XX번지]의 농지를 2004.2.9 취득함
② 2005.11.18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립공사
③ 2006.9.12 건물 착공하여 2007.1.25에 건물 완공함
④ 2007.3.21 지목변경(답→공장용지)
⑤ 2007.7.31 건물은 양도함
(양도사유): 커피가공 공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후 상기와 같이 공
장을 완공하였으나 당초 커피 하청을 주기로 한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당해 사업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어 공장을 양도한 것이며 이러
한
사항이 구청에서 받아 들여져서 농지전용허가는 취소됨이 없이 다음 매수자에
게 양도할 수 있었음.
[질의내용]
① 상기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의 제1항 제5호 규정을 보며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
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의제함.
상기 시행규칙을 해석하면 취득할 당시 토지의 지목에 관해서 별도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단지 추후에 건설에 착공하는 전제조건만 있을 뿐이므로 취
득 당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건축제한이 없고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기 토지의 경우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부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함
이었으며(공장신축 목적) 이에 대하여 공장을 정상적으로 신축하였으나 거래
상
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할 수 밖에 없었
으
므로 상기의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양도일 직전 2년 이상은 사업용으로 사용
한 것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을”설의 국세청 입장과 같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위의 시행규칙을 적
용할 수 없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벗어난 유권해석이며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완공 후 바로 양도하는 것과의 불평등한 해석으로 판단되어짐
<을설>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국세청 회신, 2007.8월)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의 제1항 제5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재산-1228, 2007.10.10.
【질의】
국세청에서는 법조문의 「토지」에 대하여 임야나 농지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고
하나,
(1) 법조문이 토지로 되어 있어 토지 지목에 구애되어서는 안되고
(2) 임야는 예컨데 임산물저장창고 혹은 임산물 가공공장신축 등과 같이 대지처
럼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3) 당해 규칙의 취지는 건물 신축목적의 토지 취득 후 착공시점까지 일정기간인
2년을 준비하여 기간으로 배려함인 것을 감안하면 건축이 가능한 임야이든 농
지이든 토지의 지목을 가릴 것은 아닌 이유로,
국세청의 의견은 부당한 것이라 판단되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토지를 대지에 국한하는지 농지나 임야도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경부의 해석은 어떤 취지인지 질의함.
* 참고
구체적 사례로는 서울거주 갑이 경기 화성 소재 임야 취득 후 1년 6월 경과 후부터 공장신축하여 준공한 후 공장 경영하다 8개월 후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보유기간 중 건물 신축후부터 산정하면
소득세법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
나 건물신축목적의 2년이 허여된다면 사업용 토지가 되어 현실적으로 세금 부담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남.
【회신】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785, 2009.04.22.
귀 질의의 경우
자금부족을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5팀-2224, 2007.08.02.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허가를 신
청하였으나「건축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하며,
자금 부족을 사유로 일시 공사를 중단하다가 재개하여 준공 전
에 토지를 매매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