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혼으로 인한 2주택의 1주택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13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461;2011.06.03. 및 재산세과-910;2009.05.08.).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01.11. 갑, A농지 143.5㎡ 취득(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음) - 2004.05.31. 갑, 농지 143.5㎡ 취득(공유자로부터 매매 취득) - 2012.05.06. 갑, 농지 수용 예정 ※ 갑은 A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기 전부터 실질적으로 자경하였음 ○ 질의내용 갑이 A농지를 양 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 라 증여 취득분(자 경 8년 경과)에 대하여는 8년자경 감면을, 매매 취득분(자경 7년 11개월 5일 경과)에 대하여는 대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 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 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제 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011. 7. 25. 개정)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10. 1. 1. 개정)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 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 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 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 3, 제85조의 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1. 7. 25. 개정)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 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 1. 개정)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 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010. 12. 27. 신설)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69조의 2, 제70조 또는 제77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 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 는 금액 (2011. 7. 25. 개정)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 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 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1, 2011.06.03. [사실관계] 1필지의 농지를 甲과 乙이 지분 각 1/2씩 공동소유하고 있음 - 甲, 10년 전에 지분 취득 후 거주 및 경작 - 乙, 5년 전에 지분 취득 후 거주 및 경작 [질의내용] (질의1)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甲은 자경 감면을 받고 乙은 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2) 해당 농지 甲이 1/2는 10년 전에 취득하여 거주 및 경작, 나머지 1/2은 5년 전에 취득하여 거주 및 경작한 경우 자경 감면과 대토 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3) 해당 농지를 1/2은 3년 전에 취득하여 거주 및 경작하였고, 나머지 반은 1년 전에 취득하여 거주 및 경작한 경우 1/2에 대하여 대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회 신 ] 1.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476, 2008.08.27.)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10, 2009.05.08.)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88, 2009.09.11.)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재산세과-910, 2009.05.08. [사실관계] - 재촌자경하던 경남 통영시 용남면 소재 1필지의 농지가 2002.8.1. 일부는 자연 녹 지지역으로 일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됨(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면적과 주 거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확인됨)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8년자경 감면을 적용받고, 제2 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지대토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 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토 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 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