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지의 상속에 의한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를 합친 날 후에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경우에는 해당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를 합친 날 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귀 질의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은 것을 말함)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 취득 및 합가 내역> - 2003.6.23. 직계비속(딸)이 건설임대주택(A) 임차하여 거주 시작 - 2008.9.28. 직계비속과 母(78세, B주택 보유)가 합가 - 2009.4.23. 건설임대주택(A) 분양전환하여 딸 명의로 등기 - 2012.2.20. 분양전환된 주택(A) 양도 ○ 질의내용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과 합가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아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에 따른 직계존속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이하 생략 ○ 재산세과-540, 2009.10.26. 등 [사실관계] - 2004. 4. 임대아파트 입주 - 2008.12. 다른 주택 취득 - 2009. 9. 임대아파트 분양 등기 - 2009.10. 분양받은 임대아파트 양도 [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신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재산세과-1100, 2009.6.3,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4.26. [질의] 확정분양가로 분양된 민간임대아파트로서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후(①) 임 대의무기간(5년)의 2분의 1(2년 6월)이 경과된 상태에서 임대 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②)를 하는 경우 ⇒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① 임대보증금 납부일인지 ② 분양전환하는 날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 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