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4.20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 5.17.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소재 임야 2737㎡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 - 2008. 6.16. 본인 상속취득 - 2012. 3.19. 근린공원으로 변경됨 - 2012. 4.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 질의내용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2.18>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 4. 생략 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지피식물)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 도시공원 "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2.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②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도시 공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12.13, 2000.1.28, 2002.2.4> 1.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2. 이하 생략 ○ 도시 공원법 제3조 (도시공원의 세분) 도 시공원은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개정 1993.8.5> 1. 어린이 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근린공원 : 주로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3. 도시자연공원 :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4.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한 공원을 말한다. 5.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7476호,2005.3.3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시행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자연공원은 2010년 1월 1일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까지의 도시자연공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9조 내지 제25조, 제39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2. 2. 4. 제정) 1 ~ 5. 생략 6.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2. 2. 4. 제정) 가. 생략 나. 광장ㆍ 공원 ㆍ녹지 등 공간시설 (2002. 2. 4. 제정) 다. 이하 생략 7. 이하 생략 ○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1. 제52조제1항제4호 중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제52조제1항제5호의 사항 3. 제52조제1항제6호 중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⑥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941, 2009.12.08.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임야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과-4023, 2008.12.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도시공원 안의 임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1249, 2008.6.1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 소재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8, 2007. 01. 19.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2. 귀 질의 토지 중 임야의 경우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의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353, 2006.07.19 ; 서면4팀-1506, 2006.05.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5호 규정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5 제3항에 의한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