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0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이주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속받아 취득한 이주택지는 적용되지 않음.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20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해당 산업단지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분양가격 1억원 이하의 이주택지를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주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속받아 취득한 이주택지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한편, 분양받은 이주택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분양가액 1억원 이하의 이주택지를 분양받음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 에 따른 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실시계획승인일까지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실시계획승인일 이전 2년부터 계속 거주 요건인지 - 모친이 이주택지를 분양받을 자격이 있으나 분양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분양계약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0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주자(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이주택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이주택지의 분양계약서 사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6.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② 삭제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제과-1028, 2009.06.1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 동법 동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