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경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0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9. 농지 18,276㎡를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쌀과 채소 등 재배 - 2006. 농지 대부분이 수용, 보상금으로 대체 농지 취득하여 경작 - 2007. 집 옆 농지(990㎡)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매매 ○ 질의내용 -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경작한 경우 “자경”의 상시 종사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생략 5. "자경(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 2008.04.08.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함)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