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0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 6. 서울 신월동 소재 단독주택 취득하여 거주 - 2002. 8. 서울 당산동 소재 신축아파트(33평형) 취득 ○ 질의내용 - 2010. 2. 당산동 아파트 양도 후 신월동 주택을 5억원 정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여부 -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 비과세요건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⑤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