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매취득 물건의 연체관리비 및 보일러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11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년간 개인사업(제조업)을 영위해오던 甲은 사업 양도·양수 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할 예정임 - 토 지, 건물, 기계장치 등이 있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은 6억원임 ○ 질의내용 -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이월과세와 관련하여 甲 이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6억원)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는지 아 니면, 甲이 6억원 미만을 출자하고 다른 사람이 출자하여 총 출자 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 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 ③ ~ ④ 생략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⑥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32-29…2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요건】 ①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4항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재재산46014-49, 1999.11.06.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따라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발기인이 됨은 물론 당해거주자가 당해 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중소기업자가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금능력이 없는데도 일시에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사업의 양수도를 할 경우 출자가 어려울 뿐 아니라 거주자 본인이 출자를 하여 거주자 본인의 자산을 양수도하는 행위로서 자금부담만 줄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됨. 이 경우 거주자 본인과 다른 발기인 등이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여 양수도함으로서 거주자 본인의 출자액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 【회신】 제 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 환하면서 전환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