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0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SH공사가 A아파트를 최초로 임대개시한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음(25년 이상 거주) - 甲은 1987년 A아파트 준공당시 SH공사로부터 임대입주자로 선정되었으며, 분양전환시 1997.2.28. 분양잔금을 전액 완납하였으나,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등기청구권압류’가 되어 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2009.10.27.에 등기이전을 완료함 ※ 등 기 완료시 관할구청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됨(의무위반경과기간 : ’97.2.28~’09.10.27) - 甲은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을 등기일부터 계산하는지, 분양잔금을 납부한 날부터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 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로 한다 .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1100, 2009.6.3,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4.26. [질의] 확정분양가로 분양된 민간임대아파트로서 입주시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후(①) 임 대의무기간(5년)의 2분의 1(2년 6월)이 경과된 상태에서 임대 사업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총액을 분양대금으로 분양전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②)를 하는 경우 ⇒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① 임대보증금 납부일인지 ② 분양전환하는 날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 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 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