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시 시가표준액 적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8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B)을 보유하다가 그 조합원입주권(B)을 먼저 양도한 후 A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A아파트)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주택(A, B / 모두 3년 이상 보유함) 보유 중 B주택이 2007년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음 - 2008.7.22.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음 - 2011년 12월 B조합원입주권 양도함(신고․납부) - 남아있는 A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B)을 보 유 하였으나 그 조합원입주권(B)을 양도한 후 남아있는 A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16> 생략 <17>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04.28. 1.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한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귀 질의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