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9.30. 甲은 소유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함(지상권자 :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설정가액 : 76,382천원)
* 기타소득으로 3,360천원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 수령
- 2
012.1.19. 甲의 소유토지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광주
광역시도시공사에 수용(협의매수)됨
․ 수
용을 위하여 2007년에 감정평가한 가액은 779,851천원이었으며
, 수
용시에는 지상권 설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함
○ 질의내용
-
지상권 설정가액이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8. 생략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