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경락받은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8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9.30. 甲은 소유토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함(지상권자 : 한국전력공사, 지상권 설정가액 : 76,382천원) * 기타소득으로 3,360천원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 수령 - 2 012.1.19. 甲의 소유토지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광주 광역시도시공사에 수용(협의매수)됨 ․ 수 용을 위하여 2007년에 감정평가한 가액은 779,851천원이었으며 , 수 용시에는 지상권 설정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함 ○ 질의내용 - 지상권 설정가액이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8. 생략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