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8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12.3.8.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5필지의 토지를 취득함 - 그 후 공장설립신청요건을 검토한 바, 하수관설치가 되어야만 공장 설립이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고, - 하 수관설치를 위해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과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어서 협의를 하여 그 대가로 1억원의 비용을 지불하였음 ○ 질의내용 -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타인 소유 토지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33, 2011.01.11. [사실관계] - 2004.10. 공주시 우성면 소재 임야 취득 - 임야에 잡목을 제거하고 밤나무를 조림하려고 하였으나 진입로가 없어 타인 토지를 지나갈 수 밖에 없었는데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사고발 되어 합의금을 지불하였고 향후 통행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였음 - 2010년 임야 양도 [질의내용] -합의금과 사용료를 임야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신]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토지(맹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