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2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2.29. 주택(1층 99㎡, 2층 82.5㎡) 및 부수토지 660㎡ 취득
- 2011.6.27. 사업인정고시 및 도시지역(공업지역) 편입
* 종전에는 농림지역이었음
- 2012.4.30. 위 주택 및 부수토지 수용 예정
○ 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일 전에는 농림지역이었으나 그 이후
도시지역으로 편
입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되는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주택 정착면적의 5배인지 10배인지)
- 주택 정착면적의 5배까지 비과세 되는 경우 나머지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4. 생략
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⑥ 생략
⑦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⑧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생략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