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수용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상회복등기 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10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00. A아파트 취득 - 2007.12. LH공사로부터 B아파트(전용 135.59㎡) 분양받음(분양가액 500백만원 (옵션 15백만원 포함)) 및 계약금 59백만원(옵션계약금 2백만원 포함) 납입 - 2008.06. 1차 중도금 69백만원 납입 - 2008.12. 2차 중도금 69백만원 납입 - 2009.04. 3차 중도금 69백만원 선납(본래 납입일 2009.06.) - 2009.06. 4차 중도금 69백만원 선납(본래 납입일 2009.12.) - 2010.03. 잔금 150백만원 중 146백만원 선납(본래 납입일 2010.08.) - 2010.06. B아파트 사용승인 - 2010.08. 잔금 50천원 및 옵션 잔금 13백만원 지급 완료 후 입주 - 2010.08. B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 질의내용 B아파트 취득시기(A아파트를 2012.08. 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 세 특례 관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 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 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 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 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 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 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 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834, 2010.06.17. [사실관계] - 2006. 8. 1. 분양받은 충북 음성군 소재 아파트 임시사용승인 - 2008. 3.13. 아파트 사용승인(진입로 기부채납 지연으로 사용승인 지연) [질의내용] - 잔금(10%)를 사용승인일(2008.3.13.) 이후 납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산일은 언제인지 [ 회 신 ]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 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9두4562, 2009.05.28, 국승 [사실관계] - 매매대금 24억원 중 100만원을 미지급한 경우 양도시기 [ 회 신 ] 매매대금이 대부분 지급되고 미미한 금액만이 남아 있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면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볼수 있음 ○ 부동산거래관리과-292, 2011.04.05. [사실관계] - A주택 보유 중에2006.11.15. 대한주택공사와 아파트(B) 분양계약 * B아파트(전용면적 118.64㎡)는 분양가상한제 및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주택임(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 주택가격 : 602,600천원 * 선택사양품목 : 15,085천원 * 분양계약서상 계약 해제(제8조) 관련 사항 :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주택의 수분양자가 「주택법 시행령」제95조에 따른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 해제 대상임 - 준공 후 2009.10.26. 분양대금 완납 및 2010.3.30. 옵션대금 완납 - 2010.4.2.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 완료 및 LH공사로부터 열쇠 수령 및 취득세·등 록세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서류 수령 - 2010.4.14. 취득세·등록세 납부 - 2010.5.15. B아파트에 전입 - A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판정함에 있어 B아파트 취득일이 분양대금 완납일, 옵션대금 완납일, 국민주택채권 매입 완료일 중 언제인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2006년도에 분양받아 해당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2009년도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0년도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라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