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텔레마케터가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활동수당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텔레마케터가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활동수당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토지판매를 위한 텔레마케터에 지급하는 영업활동수당의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실관계
○
갑은 개발예정지 등의 토지를 매입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로 부동산임대 및 컨설팅업 등을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음
○
갑사는 제주도 서귀포시 등 전국 일원에서 매입한 토지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화권유업으로 등록된 회사로서 주로 비정규직 영업사원을 임시로 채용
하여 T.M(텔레마케팅)식으로 토지를 판매하고 있음
- 이 경우 영업사원에게 계약, 판매실적에 따라 영업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개인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009. 2. 4. 개정)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9. 2. 4. 신설)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2009. 2. 4. 신설)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2009. 2. 4. 신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009. 2. 4. 신설)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1046, 2009.12.18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부금(마을발전기금, 장학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법규과-913, 2007.02.23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
공하는 임직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텔레마케터의 토지판매실적에 따라 지급
받는 판매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