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8
음식점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3년이 경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해당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동호수 추첨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배정 ○ 질의내용 - 포항시 소재 일반음식점(대지 606㎡, 건물 70㎡)을 용도변경하고 주택을 증축(건물 60㎡)예정 - 현재 서울 동작구 소유 아파트 매도 후 용도변경 및 증축한 포항 소재 주택의 3년 경과시 비과세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分合) 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 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중 략)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 12. 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 12. 30. 개정) ○ 부동산거래-777, 2010.06.04 * 1주택의 정의 【제목】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등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임(고가주택 제외) 【회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해당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