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재입국하여 거주하다가 출국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8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교환가능여부와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세금부과 여부
[회신] 「조합원입주권의 동호수 추첨 후 교환 가능 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동호수 추첨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배정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교환가능 여부와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세금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受 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