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교환가능여부와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세금부과 여부
전 문
[회신]
「조합원입주권의 동호수 추첨 후 교환 가능 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동호수 추첨을 통하여 조합원에게 배정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동호수 추첨을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교환가능
여부와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에 관한 세금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受
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