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요건 및 특례내용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0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28, 2009.09.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인 甲은 2012년 3월에 임대용부동산을 일괄하여 20억 원에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또 는 직전연도의 소득세신고시 제출된 재무상태표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취득가액 (2009. 12. 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2009. 12. 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9. 12. 31. 개 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 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 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 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 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⑪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 한다. (2010. 2. 18.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 서 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 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005. 2. 19. 개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 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3. 12. 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생략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 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1999. 12. 31. 신설)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 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 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2009. 2. 4. 개정) (이하 생략) ○ 재산세과-228, 2009.09.17.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 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 여 장 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 거 래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 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 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