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후에 합의해제에 의해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 당해재산 취득시기
사건번호선고일2013.01.04
요 지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해당 농지를 반환받은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농지를 증여하고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해당 농지를 반환받은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81.10.29. 甲 경기 파주 법원읍 소재 농지 취득
- ‘03.10.08. 子인 乙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함
- ‘05.05.06. 甲,乙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甲에게 소유권환원됨
○ 질의내용
- 甲이 위 농지를 양도시 8년자경 감면을 받기 위한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
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2013.1.1>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4, 2008.05.30.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3, 2006.12.18.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9, 2007.01.16.
귀 질의의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증여재산을 반환받은 경우에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0, 2005.07.13.
(사실관계)
- 2004.2.9 : A 농지(밭) 취득
- 2005.3.25 : A 농지를 장남에게 증여
-
2005.4.19 : A농지 증여해제로 본인에게 소유권 환원됨
.
(질의)
상기의 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신내용)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