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수용에 의한 재건축시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4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 (부동산거래관리과-0701, 2011.8.9, 외 다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5.10. 경기 성남 분당 삼평동 소재 아파트 일반분양계약 - 2009. 2. 20. 사용승인일자 - 2009. 4. 3. 잔금청산 - 2009. 6. 4. 아파트 입주 - 2010. 2.11. 소유권이전등기접수 ○ 질의내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② 삭제 <2010.12.30> ③ 삭제 <2010.12.30> ④ 삭제 <2010.12.30>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 삭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 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 삭제 <1995.12.30>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부동산거래관리과-0701, 2011.08.09. 분 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 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 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〇 부동산거래관리과-834, 2010.06.17.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〇 부동산거래관리과-754, 2010.06.0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 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〇 재산세과-601, 2009.10.30. 분 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〇 부동산거래관리과-1146, 2010.09.13.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