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40, 2012.01.17. 서면4팀-3676, 2006.11.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6. 4. 1. 충남 논산시 부창동 소재 농지(田) 취득
-
1973. 주거지역 편입
- 1996. 행정구역 개편으로 市의 洞지역이 됨
- 1976.〜1994. 재촌자경하고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중
○ 질의내용
- 2012년중에 양도할 경우 8년자경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이하생략)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6.4.28, 2008.2.22, 2009.6.26, 2010.2.18, 201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⑥ 생략
⑦ 법 제6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0.2.18>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햐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① ~ ⑥ 생략
⑦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⑦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부동산거래관리과-40, 2012.01.17.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〇 재산세과-1324, 2009.07.02.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에 안에 있는 농지는 8년자경 감면규정이 적용됨
〇 재산세과-910, 2009.05.08.
1필지의 토지가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토
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4팀-3676, 2006.11.07.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