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03.07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강원도 양양군 서면 소재)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주택을 소유하던 甲이 2006년 4월 사망하여 아내와 아들이 상속받음 ․ A주택 : 1988년 취득, 서울 소재 ⇨ 아내 상속 ․ B주택 : 1996년 취득, 父가 약 8년 거주(주민등록상은 약 6년 거주 ), 강 원도 양양군 서면 소재(건물 25평㎡, 대지 약 90평) ⇨ 아들 상속 - 상 속개시 당시 아들은 위 父母와 별도세대였고, 현재도 아들은 母와 별도세대임 - 2008년 1월 아들은 C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아들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B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 에서 같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 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 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하 생략 ⑧ ~ ⑫ 생략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⑭ 이하 생략 1. 주민등록표 등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⑭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