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3호(2008.4.30.) 및 징세46101-32호(1997.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2.10. 5. 경기 성남 중원구 소재 답 취득
-
1983. 4.21. 매매예약 가등기
- 1987. 9. 7.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 2009.12.30. 소유권이전 본등기
○ 질의내용
-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전에 매매예약 등기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본등기 하였는데 토지의 양도시기
- 위 토지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및 징수권 소멸시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3, 2008.04.30.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징세46101-32, 1997.01.07.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그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을 참고하기 바라며
2.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에의거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