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1.08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토지 등을 해당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의 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물A (대지면적 : 473.1㎡) - ‘93.07.21. 甲 사망으로 乙(배우자, 3/15)외 6인(子1∼6, 각 2/15) 상속취득 - ‘08.11.27. 乙 사망으로 子1(3/30), 子3(1/30), 子4(1/30), 自6(1/30) 상속취득 ※ 지분 子1(7/30) ,子2(4/30), 子3(5/30) , 子4(5/30) ,子5(4/30),子6(5/30) | 매도자 | 지분 | 총매매가액 | ㎡당 가액 | 매수인 | | 子1 | 7/30 | 500,000,000원 | 4,529,395원 | 子5의 특수관계자 5인 | | 子3 | 5/30 | 250,000,000원 | 3,170,577원 | | 子4 | 5/30 | 250,000,000원 | 3,170,577원 | - ‘12.12.26. 상속인중 일부 지분 양도 □ 건물B (대지면적 : 289.2㎡) - ‘93.07.21. 甲 사망으로 乙(배우자, 3/15)외 6인(子1∼6, 각 2/15) 상속취득 - '00.08.16. 子2,3,4,6 지분 子5에게 매매 - ‘09.02.10. 子1지분 子5에게 매매 ⇒ 子5 소유권 전부가짐 ○ 질의내용 - 질의일 현재 건물A와 건물B소유자는 지분을 통합하여 재건축을 하고자 함. 2013.02월 중순정도에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현물출자 예정 질의1) 건물A 소유자들의 현물출자에 의한 양도가액산정시 실지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2012.12.26. 子1,3,4의 사례가액을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 건물B 소유자들의 현물출자에 의한 양도가액산정시 실지매매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A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2, 2012.1.1>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12.31.개정)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단서개정>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19, 2009.2.4>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가액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2【토지 등을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여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소득세법」제94조제1항의 자산을 해당 공동사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 등이 그 공동사업체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3.21>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부동산거래관리과-0578, 2011.07.08.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199(2009.01.16)호를 참고 하시고 현물출자시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제 11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99, 2009.01.16.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199, 2009.01.16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772,  2008.03.24. 거주자가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09,  2006.02.17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이 경우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작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묵시의 합의가 성립한 날 또는 사실상 공동사업이 개시된 날 등을 밝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5, 2008.04.17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 출자 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재산세과-352, 2011.07.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