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4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성원 중 일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905, 2011.10.25.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미국시민권자이며 비거주자 상태에서 부친으로부터 1994.7.27. 서울 송 파 잠실 소 재 A아파트를 증여받음(A아파트는 증여받은 후 재건축됨) - 2008.08.14. 입국, 국내에 거소를 두고 이용사 학원 수강(8개월 거주) - 2009.04.03. 출국, 1개월간 - 2009.05.05. 입국, 이용사 학원 1년과정 수료(’09.10.09, 7개월 거주) - 2009.12.18. 출국, 3개월간 - 2010.03.22. 입국, 이용사 면허(’10.03.29.) 및 미용사 면허(’11.05.04.) 취득 - 2011.08.26.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00남성컷트’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계속 국내 거주 ※ 甲의 배우자는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 ○ 질의내용 (질의 1) 甲이 A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자 여부 및 거주기간 계산의 기산점은 (질의 2) 甲의 배우자가 甲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1세대1주 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 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 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 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 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 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 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905, 2011.10.25. 1.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양 도 소득세 비과세는 같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 자” 의 주소는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 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 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 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전세대원이 해외이주하고 전세대원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해외에 거주하다가 세대구 성원 중 일 부만 입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 이하 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 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 존해석사례 : 부동산거 래관리과-510;2010.04.07, 재산세과-2908;2008.09.23.). 3.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 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 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 나 , 귀 질의의 경우 일시적인 출국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사실관계] - 1984.05.09. 1주택 취득 - 2000.04.17. 국외 이주신고 - 2005.01.18. ~ 2005.06.08. 5개월 거주 - 2006.01.23. ~ 2006.06.24. 5개월 거주 - 2007.01.30. ~ 2007.04.04. 2개월 거주 - 2008.02.29. ~ 2008.05.24. 4개월 거주 - 2008.05.13. 국내 거소신고 - 2008.09.01. ~ 2009.02.21. 6개월 거주 - 2009.08.30. ~ 2010.03.30. 현재 7개월 거주 - 2010.04.30. 1주택 양도예정 ※ 갑은 78세로서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지병이 발병하여 질병치료차 수 시 출입국(부동산 임대업 영위;서울 중구 남산동 상가, 1984.09.01. 개업)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양도 시 거주자 해당 여부 [ 회 신 ]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 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 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 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2908, 2008.09.23. [사실관계] -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5평을 소유한 미국 영주권자임 - 미국 유학생 일 때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지 못하였음 [질의내용] - 한국에 귀국하여 거주자 신분으로 바뀐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회 신 ] 1. 소득세법 제8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 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 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 다. 3. 위 “1” 및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