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서 1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것)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남자 甲 : 2005년 A주택 취득
-
여자 乙 : 2006년 B조합원입주권(재건축사업)
승계 취득
- 2008.3.3. 甲과 乙 결혼
- 2
0
08.12.12. 재건축사업이 완료(B조합원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
- 2011.12.23. 乙이 B주택 양도
* 양도당시 3년이상 보유, 혼인 후 5년 이내
○ 질의내용
- 乙
이 양도한 B주택이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인지
여부
☞ 1
주택 소유자와 1조합원입주권(승계조합원) 소유자가 혼인한 후 5
년 이내에
재건축된 주택(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것)을
먼저 양도한 경우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⑧ 생략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⑩ 이하 생략
○ 법규과-322, 2012.3.30.
귀 의견조회의 경우,
국내에서 1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것)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1주택과
1
조
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해당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