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4
골프장 조성시부터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식재(植栽)하고 이를 토지 또는 코스조성비 등과 구분하여 기장한 ‘수목(樹木)’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골프장 조성시부터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식재(植栽)하고 이를 토지 또는 코스조성비 등과 구분하여 기장한 귀 질의의 ‘수목(樹木)’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일46014-1104, 1999.06.09.).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 □□, ◇◇◇◇ ◆◆골프장 운영)의 재무상태표는 아래와 같음 | 구분 | 2011년 | 2004년(설립시) | 비고 | | 토지 | 43,600 (13,449) | 30,825 (12,143) | ( )는 장부가액임 | | 토지(코스조성비) | 22,973 | 22,973 | | | 수목 | 8,396 | 7,130 | 별도 구입 및 식재 | | 건물 | 17,808 | 17,845 | | | 구축물 | 8,032 | 12,151 | | | 기계장치 | 525 | 2,619 | | | 서화 | 572 | 244 | | | 기타 | 101,906 | 11,335 | | | 자산총계 | 192,653 | 105,122 | | (단위 : 백만원) ◈ 기타 특이사항 ‘수목’은 토지 취득 당시부터 식림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골프장 조성사업시부 터 현재까지 별도 로 취득하여 식재 한 것으로서 골프장 개설시의 결산 때부터 재무 제표상에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기장하였으며,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때에 도 수목의 구분기장 및 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목’이 같 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 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지상권 (2009. 12. 31.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9. 12. 31.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 (2010. 12. 27.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 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9. 12. 31. 개정)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 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 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 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8. 생략 9.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미등기양도자산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2009.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 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2010. 12. 27.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2009. 12. 3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 우의 당해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 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 (삭제, 1995. 12. 30.) 3. (삭제, 2003. 12. 30.) 4. (삭제, 2003. 12. 30.)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 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2000. 12. 29. 개정)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 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 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 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 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 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005. 2. 19. 개정)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 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7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 법 제104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제158조 제1항 제1 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재일46014-1104, 1999.06.09.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94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때 토지는 기준시가)이 80%이상인 경우에 양도하는 당해주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 에서 정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바, 이와 관련 다음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법인이 골프장운영을 주업으로 할 목적으로 ’89년 토지를 취득후 ’94년 6월 골프장을 완공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골프장 조성시 법인의 장부상 계정과목 중 주요 고정자산은 토지,건물,코스,입목(코스주변 식재목),구축물이 있음 - 코스공사는 골프장코스 조성공사, 그린,방카,티공사등이며, - 입목은 조경공사 관련비용으로 나무구입비,이식비,조림비와 코스주변의 개별입목 식재공사이며, - 구축물은 코스배수시설,연못설치,진입도로포장,스프링쿨러 및 송수관로공사,옥외전기배선,송수관로,크럽하우스주변 조경공사 등임 [질의내용] 94.6.30일 골프장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법인의 장부상 고정자산 중 코스,입목,구축물을 소득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법인이 분류한 계정과목이 토지,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에 대하여는 법인이 그 지출을 코스,입목,구축물 등 어떤 항목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실 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해당 토지,건물로 보아야 한다. 즉, 코스조성공사 및 조경공사(입목)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구축물은 종류,이용 상태로 보아 각각 토지,건물,코스에 대한 자본적지출과 순수한 본연의 구축물로 보아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한다. (을설) 법인이 분류한 계정과목중 코스조성비,입목(조경공사 및 나무식재비,조림비,육림비 등)은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며, 구축물은 골프장 시설의 부속 시설물로서 소득세법 제94조1호 에 해당되는 건물로 보아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한다. (병설) 법인이 분류한 계정과목중 코스조성비는 토지로보며, 입목계정은 부동산이 아닌 별 도의 고정자산으로 보며, 구축물은 소득세법 제94조1호 의 건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한다. [회신내용] 소득세법 제94조 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ㆍ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 법인의 자산 총액 중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경우의 당해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 액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골프장업 법인이 골프장 시설을 조성하는데 지출한 비용 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 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입목ㆍ건물ㆍ구축물 등에 대한 지출은 당해자산의 취득원가로 처 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입목ㆍ건설가계정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 2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이나,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건물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1198, 2009.06.17.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한 임야(임지와 임목의 매도가액 구분 안됨)의 임지와 임목 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임 목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