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양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4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뺌
[회신]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함)은 취득가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5.2. 甲은 토지를 乙법인에 양도함 - 계 약시 별도 약정에 의하여 매매 토지에 건립예정인 상가 중 30평을 평당 11,000천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약정하여, - 2 005년 4월 甲은 乙법인으로부터 상가를 330,000천원에 분양받음 - 乙 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甲은 같은 상가내 다른 분양자 보다 423,864천원만큼 저가로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됨 * 甲과 乙법인은 특수관계 없음 - 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甲에게 증여세가 부과됨 ○ 질의내용 - 甲이 위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생략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⑨ 생략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⑪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 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⑧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