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에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2, 2007.11.13.)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5.
5.
6. 강원 동해시 쇄운동 일대 전 취득
-
2012.1.18. 동해시에 도로부지편입으로 협의
매수됨
○ 질의내용
- 60년간 보유하고 농사를 지은 농지인데 양도소득세 수용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8.2.22, 2010.2.18>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③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④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 비과세 ]
①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5.12.30, 1997.10.1,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12.31, 2008.2.29, 2010.9.20, 2010.12.30>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제120조제1항제13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정한다)ㆍ제15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에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이하생략)
⑦ 법 또는 이 영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5.12.31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820, 2000.07.06.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지 아니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자경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만약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면 법률규정은 무엇인지를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806, 1999.04.27.
【질의】
양도소득분야 조세감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① 취득일 : 1982. 4. 1
② 도로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 : 1979. 2. 1
③ 양도일 : 1999. 2. 1
위의 경우에 감면율과 한도액 및 농어촌특별세적용 여부를 알고 싶음.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같은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10 전후에 불문하고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584호, 1998. 12. 28 개정된 것)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300-2819, 1997.12.04.
【질의】
1. 현황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공부상 지적은 임야, 사실상은 전)가
1) 택지개발지구(기업자 : 익산시장)로 1992.11.30자 사업인정 고시된 후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처리 되었고(보상금은 공탁)
2) 상기의 토지보상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이 법과 관련한 부칙(1993. 12. 31.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 받음.
2.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비과세) 제7항에 의하면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규정에 대하여 동법 규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3. 질의내용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임야포함)를 양도하여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100%면제된 경우에 농특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갑설〉자경농민이 보유한 농지의 경우에만 농특세가 비과세 됨. 임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야포함)가 공공용지로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되어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100%면제된 경우라면 농특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의거 농특세도 비과세됨.
【회신】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에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2. 귀문의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항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9, 2008.10.7, 2008.12.31, 2009.2.4>
1호~4호 생략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2, 2007.11.13.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