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0713, 2011.08.16.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13, 2011.08.16.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공유자인
甲(개인1,2)과 乙(법인)은 공유물 분할 소송 결과 서울고법에서 2012.1.19. 분할판결이 선고됨
| <분할전> | ⇨ | <분할후> |
| 호수 | 건물 | 대지 | 지분 | 호수 | 건물 | 대지 | 지분 |
| 101 | 105.33 | 12.60 | 甲乙 각 1/2 | 101 | 351.20 | 41.983 | 甲소유 |
| 102 | 123.62 | 14.70 |
| 102 | 351.20 | 41.983 | 乙소유 |
| 103 | 423.08 | 50.60 |
| 104 | 100.74 | 12.05 |
| 103 | 351.20 | 41.983 | 甲소유 |
| 105 | 224.36 | 26.83 |
| 106 | 198.72 | 23.77 |
| 104 | 351.20 | 41.983 | 乙소유 |
| 107 | 228.95 | 27.38 |
| 계 | 1,404.8 | 167.93 | | 계 | 1,404.8 | 167.93 | |
□ 1층 건축물 면적(㎡)
□ 1층 건축물 평면도
<분할전> <분할후>
| 103호 | 104호 | 105호 |
| | 중앙 에스컬레이터 및 로비 | 106호 |
| 102호 |
| 101호 | 주 출입구 | 107호 |
⇨
| 102호 (乙) | | 103호 (甲) | |
| | <감정평가액> 101호 2,616백만원 102호 2,342백만원 103호 2,197백만원 104호 2,704백만원 |
| | |
| 101호 (甲) | | 주 출입구 | | 104호 (乙) |
○ 질의내용
법원 판결에 따라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감정평가 결과 차액(乙이 233백만원 많음)이 발생하였으나, 차액에 대한 정산이 없는 경우 양
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민 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
용,
수익할 수 있다.
○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
자가 할 수 있다.
○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
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
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
립
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
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13, 2011.08.16.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공유자인
甲과 乙은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있으며, 법원 조정에 따른 분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 <분할전> | ⇨ | <분할후> |
| 호수 | 건물 | 대지 | 지분 | 호수 | 건물 | 대지 | 지분 |
| 101 | 105.33 | 12.60 | 甲乙 각 1/2 | 101 | 351.20 | 41.983 | 甲소유 |
| 102 | 123.62 | 14.70 |
| 102 | 351.20 | 41.983 | 乙소유 |
| 103 | 423.08 | 50.60 |
| 104 | 100.74 | 12.05 |
| 103 | 351.20 | 41.983 | 甲소유 |
| 105 | 224.36 | 26.83 |
| 106 | 198.72 | 23.77 |
| 104 | 351.20 | 41.983 | 乙소유 |
| 107 | 228.95 | 27.38 |
| 계 | 1,404.8 | 167.93 | | 계 | 1,404.8 | 167.93 | |
□ 건축물 면적(㎡)
□ 건축물 평면도
<분할전> <분할후>
| 103호 | 104호 | 105호 |
| | 중앙 에스컬레이터 및 로비 | 106호 |
| 102호 |
| 101호 | 주 출입구 | 107호 |
⇨
| 102호 (乙) | | 103호 (甲) | |
| | 중앙 에스컬레이터 및 로비 |
| | |
| 101호 (甲) | | 주 출입구 | | 104호 (乙) |
[질의내용]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양
도 해당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재산-573, 2011.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사실관계]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형과 동생의 공동소유(50:50)의
건물을 건물전체의 형과 동
생 지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주택
부분은 형이, 상가부분은 형과 동생이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분할할 예정임
< 구분등기전 > < 구분등기후 >
| (5층) 주택 | 형 지분 | 동생 지분 |
| (4층) 상가 |
| (3층) 상가 |
| (2층) 상가 |
| (1층) 상가 |
⇒
| (5층) 주택 | 형 지분 | (A)동생 → 형 |
| (4층) 상가 | 형 지분 | (B) 형 ↓ 동생 | 동생 지분 |
| (3층) 상가 | 형 지분 | 동생 지분 |
| (2층) 상가 | 형 지분 | 동생 지분 |
| (1층) 상가 | 형 지분 | 동생 지분 |
※ (A)와 (B)는 동일한 지분 수준임을 전제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 회 신 ]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