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3호(2007.4.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 2.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외 다른 주택 양도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762호) 부칙 제29조제3항이 2010.1.1. 신설되었는데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다른 주택이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6762호, 2002.12.11>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② 생략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제99조제2항 또는 제99조의3제2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0.1.1>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3, 2007.04.26.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