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 형편으로 지방소재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3
취학상 형편 비과세특례의 취학상 형편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나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적용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취학 등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취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 주택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취학 등의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취학상의 형편을 판단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취학하는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3. 경기 안산시 소재 1주택 취득하여 거주 시작 - 2010. 1. 장애 아들 전학 목적으로 경남 고성군 거류면 소재 주택(대지면적 : 648㎡, 건물 면적 : 96㎡)을 65백만원에 계약 ○ 질의내용 - 고성 소재 주택 취득 등기 후 안산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2주택 여부 - 장애 아들 특수학교 전학목적으로 2010.2.에 3년 보유하지 못한 안산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여부 - 세대주인 본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고 나머지 가족만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⑦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8.11.2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4.29>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3. 생략 ④ 생략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⑥ 생략 ⑦ 영 제155조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9.4.14> ⑧ 생략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4.14>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04.1.29>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7, 2008.06.24.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810, 1994.10.31.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장애자의 특수학교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