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전환일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산정된 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의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법인전환일 당시의 「소득세법」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①「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2항제1호의 감정가액 ③「상속세및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
아래와 같이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여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발기인에게 주식 559,400주(액면가액
5,000원/2,797백만원)를 교부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신청하려고 함
< 현물출자 자산 및 부채 명세서 >
(차변)
1. 유동자산 397백만원
2. 비유동자산
◦ 토지 6,910백만원
◦ 건물 2,234백만원
부동산계 9,144백만원
*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 8,355백만원
◦ 기계장치외 3,379백만원
3. 자산계 : 12,920백만원
(대변)
1. 유동부채 : 7,321백만원
2. 비유동부채 : 2,802백만원
3. 순자산가액 : 2,797백만원
4. 부채․자본계 : 12,920백만원
○ 질의 내용
양도가액을 얼마로 하는 것인지
- 갑설 :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9,144백만원)
- 을설 : 주식 교부금액(순자산가액 : 2,797백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ㆍ
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0. 1. 1. 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생략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009. 6. 19.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④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009. 12. 31. 개정)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8. 2. 29. 직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2. 생략
3. 제9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1998. 12. 31. 신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의 계산】
영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
(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토지 (2010. 1. 1.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
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2010. 1. 1. 개정)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10. 1. 1. 개정)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2010. 1. 1.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③ ④ 생략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⑥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
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 2를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28조 및 영 제29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2009. 4. 7.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5. 3. 11. 개정)
③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일46011-10261, 2003.03.05.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2항 제1호
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 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의 순서대로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