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경우 종중 소유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3
舊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에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舊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에 획지정리된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0, 2007.05.03.).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 (○○공사, 매수인)과 “을”(△△△, 매도인)은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 약 ’을 체결한 바, 매매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계약의 명칭 : 환매특약부 존치시설물부지 매매계약서 - 토지의 표시(목적토지) : 서울 □□구 □□동 소재 5필지 4,942㎡ - 목적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00호(200?.12.24)로 실시계획 승인고시된 서 울 000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지구 내에서 “갑”, “을” 간에 존치하기로 합의한 “을”의 소유 목적토지의 획지정리를 위한 분할 합병 등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적정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환매조건부로 목적토지를 “갑”에게 양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금의 부지급 : 이 계약은 조성사업의 내용에 따라 목적토지를 획지정리한 후 환매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갑”은 “을”에게 목적토지의 대 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 목적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 이전 : 목적토지의 분할 및 “갑”으로의 소유권이전에 있어 “을”은 “갑”에게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 환매특약 : 甲은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을”로부터 이전받을 때에는 그 이 전 등기시 목적토지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획지정리된 토 지를 “을”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환매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환매특약등기에 따른 환매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조성사업의 준공 및 지적공부의 정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환매하는 것으로 한다. - 토지의 사용 : 목적토지의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한 후라도 “갑”의 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을”은 원래대로 목적토지를 사용・수 익할 수 있다. - 면적 및 금액 정산 : 지적확정 측량시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 여 면적 및 대금 정산을 한다. - 시설부담금의 납부 : “을”이 “갑”에게 납부할 시설부담금은 금121,347,720원정으로 한다. - 용도변경의 제한 : 본 계약에 의거 환매되는 존치시설물 부지는 존치목적 용도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 해석 :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견해가 다 를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느 바에 따른다. - 관할법원 : 본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 또 는 계약목적물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기타 특이사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제3항 에 따라 “을”이 “갑”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향후 취득세를 면제받게 됨 ○ 질의내용 토지대금을 받지도 않고 지불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환매특약부 존치부지 매매계약’에 따라 “을” 소유의 토지(2002.1.17. 취득)에 대한 소유권을 00공사로 이전하고, 해당 사업의 준공 및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을”이 소유권을 돌려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 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 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 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 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 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 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 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8조제2항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 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 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1. 해당 법률에 따른 공공용지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 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17조 【지구계획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지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 안에서 주택지구를 지정ㆍ변경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구계획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4.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5.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려면 제33조에 따른 보금자 리 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구계획의 변경이나 시행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 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 서 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라 지형도 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제27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 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같은 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부칙 <제9511호, 2009.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8조제5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제2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제3조(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임대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 사기간은 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예정지구 및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한 지구(부칙 제3조에 따라 제 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예정지구는 제외 한다), 같은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 획의 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및 분양주택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50, 2007.05.03. 【사실관계】 1989년12월26일 상업용부지(면적2,000㎡)을 취득하여 1995년10월24일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연면적 3,500㎡)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소재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 수용철거 하려 했으나 신축연도 와 규모등을 고려하여 철거하지 아니하고 존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건물 소 유자는 한국토지공사에 존치부담금을 납부 하고 택지개발사업후에도 그대로 사 용하게 계약하였습니다. 택지개발후 해당토지의 면적(50㎡)이 감소되나 면적감소에 따른 청산금이나 정산대가를 전혀 수령하지 아니합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는 택지개발사업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건물및 토지의 소 유권을 이전한후 택지개발이 완료된후 당초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반환 하기로 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2항 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에 해 당되어 양도소득세 납부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회신내용】 귀 질의와 같이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사업시 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후에 새로운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항 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