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62;2009.0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 2008.0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2007.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00.00. 甲, 경주시 양남면 소재 □□회사 취직(울산에서 출퇴근)
- 2011.02.18. 甲, 울산 북구 소재 A아파트 취득(135백만원)
- 2011.03.03. 甲,
A아파트로 전입신고 후 거주 시작(甲은 □□회사로 계속 출퇴근하였으며, 배우자 乙은 직장이 부산에 있어서 주말부부로 생활)
- 2012.02.00. 甲, 경남 창원시 소재 △△회사 합격통보서 수령
- 2012.03.19. 甲, △△회사로 출근 시작
○ 질의내용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함께 거주하지 못했으나, 본인이 1년 이상 거주한 A아파트를
직장변경으로 인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세 1세
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
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
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
는 경우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이하 생략)
○ 재산세과-862, 2009.05.04.
1.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
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세대원의 일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취
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동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 2008.02.27.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
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
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5, 2007.11.1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근
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