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기존주택을 신축목적으로 매입하여 멸실 신축할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15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봄
[회신]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1.00.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주택 취득 - 2010.05.19. 서울 서대문구 소재 B다가구주택을 신축목적으로 취득 - 2010.06.13. B다가구주택 멸실 - 2011.01.05. B다중주택 보존등기 완료 ○ 질의내용 B단독주택의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 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 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 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 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 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 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 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5, 2004.04.1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낡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단시일 내에 철거에 착수하는 등 당초부터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준공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을 갖춘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25, 2010.06.16. 1.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이 사실 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 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 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 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 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601, 2011.07.14.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 존주택”이라 함)을 멸 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 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 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 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 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