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명의개서 후 계약 해제시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3.13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 기 회신하여 드린 내용(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8년 7월 甲법인(주권비상장법인)과 당해 법인의 주주A(매도자)는 아래와 같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함 | 구분 | 약정일자 및 금액 | 수령 여부 | | 계약금 | 계약시 : 5억원 | 수령 | | 1차 대금 | 2008년 11월 : 5억원 | 수령 | | 나머지 대금 | 45억원 (매년 6.30. 642,957천원 × 7회) | 2009.6.30. 642,957천원 수령 2010년, 2011년분 미수령 | | 계 | 55억원 | | - 주식매매계약서상 해제권(제6조) : 甲 법인 또는 주주A가 본 계약에서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행을 지체하는 경우 7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 그 최고를 받은 상대방이 그 유예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A 주주는 2008년 11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대 금 중 일부 (약 3,857백만원)를 수령하지 못하여 2012.2.16. 계약이행최고 및 해제통고 절 차를 거쳐 계약해제권에 따라 2012.2.29. 당초 계약을 해제하였음 ○ 질의내용 - 매 수자가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조건에 따 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명의개서 주식에 대하여 주권행사 (예 : 이사선임 등)를 하였을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배당 및 유․무상증자는 없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 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 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생략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이하 생략 ○ 재산세과-3815, 2008.11.17, 부동산거래관리과-98, 2012.2.13. 1.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전환사채로 받기로 한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가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명의개서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명의개서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