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01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71호(2010.0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싱가폴의 콘도를 150만SGD로 취득하면서 싱가폴은행으로부터 81만SGD를 현지대출 받음 - 2011. 콘도를 135만SGD로 양도하면서 싱가폴은행 대출잔액 70.5만SGD를 매수자에게 승계 ○ 질의내용 - 취득자금 중 일부를 현지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다가 매수자에게 인계한 해외은행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외화환산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8조의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2에 따른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2.~3.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 취득에 드는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5.2.19>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71, 2010.01.18. 「소득세법」 제118조의2 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