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특례 적용 안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을 말함)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의 주택 취득·양도 및 근무상 형편 등 내역>
- 2009.2.18. A아파트(청주시 소재) 취득․거주
- 2011.8.1. ⓐ직장(청주시 소재, 2010.4.1. 입사) 퇴사
- 2011.8.8. ⓑ직장(천안시 소재) 입사
- 2011.10.1. A아파트 매도 계약
- 2011.10.5. B아파트(천안시 소재) 취득(거주는 하지 않음)
- 2011.10.17. ⓑ직장 퇴사
- 2011.11.22. 甲은 개인사업 개시(천안시 소재)
- 2011.12.20. A아파트 매매잔금 수령(보유기간 2년 10개월)
○ 질의내용
- 甲
이 ⓑ직장에 입사한 후 당해 회사가 폐업되어 퇴사하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A아파트 양도시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삭제 <2006.4.10>
③ 영 제15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생략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
3. 생략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05.12.31>
6. 삭제 <2005.12.31>
⑤ 이하 생략
○ 재산세과-2900, 2008.09.23.
[사실관계]
- 충남 천안 소재 아파트를 2002.5.18. 취득, 2003.5.14. 양도
- 아파트에 2002.5.7. 전입, 2003.5.21. 대전 용전동으로 전출
- 2002.6.3.~2003.2.28. 충남 천안 소재 병원에 응급실장으로 근무, 2003.5.21.에 대전 용전동 병원 개업
[질의내용]
- 위 아파트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비과세 가능한지
[ 회 신 ]
1.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사유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 생략
○ 서면4팀-1044, 2006.04.21.
【질의】
(사실관계)
- 2002.5.2. 서울 ○○동 아파트 전세 거주 중 매입
- 2007.2.3. 대구로 발령
- 2003.10.4. 세대 전원 대구로 주소 이전(1년 이상 거주)
- 2004.12.6. 퇴사
- 2005.7.29. 대구 아파트 매입
- 2005.11.30. 서울 ○○동 아파트 양도
- 직장발령 사유일 이전 1년 이상 2년 미만 거주, 기존주택 3년 이상보유,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질의사항)
위 경우 직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기존주택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366, 2005.03.11.
【질의】
(현황)
- 1994.8월 일산 신도시 소재 주택에 입주하여 1년 11개월 거주한 후 주변 아파트 단지로 이사하여 살다가 1998년도에 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전가족을 전주로 이사하여 살다가 현재는 대전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살고 있음.
(질의)
- 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는 해당되나 2년 거주가 1개월 부족한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신】
1. 국내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다시 전근이
되
었으나 여전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
○ 재일46014-872, 1997.04.14.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동일 지역내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변경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3802호)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75호)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