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의 붙임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65, 2010.02.03; 부동산거래관리과-891, 2010.07.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기부채납한 도로의 필요경비를 80, 80-1, 80-2번지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인지, 80-1번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사실관계
○ 2007.07.02.
갑이 충청 진천군 ○○리 80번지에 있는 전 1,167㎡를
3억원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 2008.01.17.
80번지가 80번지 928㎡, 80-1번지로 239㎡로 1차분할됨
○ 2010.09.24.
80번지가 80번지 398㎡, 80-2번지로 530㎡로 분할되고
,
80-1
번지는 80-1번지 102㎡, 80-3번지 103㎡, 80-4번지
34㎡로 2차
분할됨
| 일자 | 분할 차수 | 분할 전 | 분할 후(지적) |
| 지번 | 면적 | 지번 | 면적 | 비고 |
| 2008.1.17 | 1차 분할 | 80 | 1,167㎡ | 80 | 928㎡ | |
| 80-1 | 239㎡ | |
| 2010.09.24. | 2차 분할 | 80 | 928㎡ | 80-2 | 530㎡ | 양도 |
| 80 | 398㎡ | |
| 80-1 | 239㎡ | 80-1 | 102㎡ | |
| 80-3 | 103㎡ | 기부채납 |
| 80-4 | 34㎡ | 기부채납 |
○ 2010.10.05.
위 분할된 80-3, 80-4번지에 토지이용편의를 위해 도로를 신설
하여 군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함
○ 2010.12. .
기부채납 후 남아 있는 토지 중 80-2번지를 양도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3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① 영 제163조제3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 3. 생략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생략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165, 2010.02.03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지 않은 도로개설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91, 2010.07.09
소유 토지의 개발허가, 용도변경 등의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도로 취득
하여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등은 소유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필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