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아니한 단체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아파트관리사무소가「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아니한 단체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세대별로 분배하는 경우 공유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982.07.23.
갑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주)○○주택으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소재 지하1층의 건물 중 76평2홉3작과
토지 62㎡(2,295㎡ 중 공유지분 1,066분의 28.8)를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
*
매입당시 위 아파트의 세대수는 480세대이며, 대지 62㎡를 480세대로
등기할
경우 세대당 01.평씩 등기를 해야 하므로 복잡한 등기절차를 생략하고 명의
신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일괄하여 등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2009. 12. 31. 조번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1. 거주자 (2009. 12. 31. 개정)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2009. 12. 31. 개정)
② 생략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200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2010. 4. 30. 제목개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사단ㆍ재단 및 그 밖의 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등”이라 한다)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 등은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10. 4. 30.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구성원
이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10. 4. 30. 개정)
○
소득세법 제2조
의 2 【납세의무의 범위】
(2009. 12. 31. 조번개정)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9, 2010.01.1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
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
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46014-277, 2000.03.07.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당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며, 종중이 소유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경우 법인격없는 단체(종중)가
거주자인 개인(종중원)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종중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국심2006전0602, 2006.10.13
당초 쟁점임야의 취득과 보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아니하고,
전출자는 퇴거시 자동탈회되고 납부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원의 지위만 있을 뿐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관념적으로
지분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지분은 동원의 증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서 쟁점임야의 소유관계는
민법 제275조
에 규정하는 “총유”라고 할
것이고, ○○○ ○○○ ○○ ○○임야 결의서는 쟁점임야 양도에 따라 일시적
으로 양도대금 분배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