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007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4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질의하신 내용은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836호(2009.11.25.) 및 부동산거래관리과-385호(201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12. 부친 소유 서울 소재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 받아 그 주택에서 계속 거주 - 2011. 3.~4. 혼인하면서 고양시 소재 1주택 취득하여 처와 거주할 예정 ○ 질의내용 - 혼인하고 고양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 후 서울 소재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836, 2009.11.25.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385, 2010.03.15.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함)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함)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