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008년에 증여받은 겸용주택을 2010년에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24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안됨.
[회신] 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010.1.1.이후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또한, 귀하의 질의 1과 2는 붙임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85호(2010.3.15.), 부동산거래관리과-514호(2010.4.7.) 및 재산세과-1439호(2009.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12. 모친 소유 겸용주택을 자녀 3명이 증여 받음 - 2010. 3. 자녀 3명이 증여받은 겸용주택을 양도 - 양도소득세를 납부세액 없이 모친 명의로 신고 - 겸용주택의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취득가액을 모두 개별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 적용 ○ 질의내용 1.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적법한 신고가 아닌지 2. 개별주택가격과 일반기준시가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일반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3. 개별주택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확정신고기간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면 모친 명의로 신고했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를 "예정신고납부"라 한다.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3. 생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소득세법」 제105조 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소득세법」 제106조 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동산거래관리과-385, 2010.03.15.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함)와 양도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함)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14, 2010.04.07.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에 따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439, 2009.07.15. (사실관계) -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자 함 - 당해주택의 증여시점에 개별주택고시가액은 335,000,000원인데 건물을 제외한 토지 개별공시지가액을 계산한 바, 386,000,000원임 - 즉, 순수 토지가액을 계산한 가액이 주택개별고시가액보다 큰 경우임 - 위 부동산은 거래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로 산정할 가액이 없는 경우임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개별주택고시가액으로 증여세신고를 해도 적법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는 당해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 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21, 2010.05.25. (사실관계) - 재개발 조합원인 甲은 2004.12.20. 입주권 1/2을 아내에게 증여함 - 2004.12.24. 재개발주택 사용승인, 2006.8.30. 소유권보존등기(각 1/2) - 2006.12.7. 주택 양도 - 2007년 2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아내에게 증여한 지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甲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납부함 (질의내용) 증여지분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변경(甲 → 아내)되는 경우 아내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