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3.27. 甲은 A주택을 취득하여 자녀 乙과 함께 거주함
- 2010.7.10. 甲은 별도세대인 자녀 丙으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음
- 2010년 9월 甲은 A주택을 동일세대원인 乙에게 부담부증여함
○ 질의내용
- 상속주택(B)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A)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채무승계부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이하 생략
○ 법규과-1882, 2010.12.20.
귀 의견 조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밖의 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부
담부증여하는 경우 유상양도로 보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이
적용되지 아니함
○ 재산세과-150, 2009.01.14.
1주택을 보유하고 1주택을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합가 이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같은 뜻 : 서면5팀-1191, 2007.4.11).
○ 서면5팀-1191, 2007.04.1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